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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 이용약관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오산아이드림센터(이하 “센터”라고 한다.) 관리 책임 하에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대관·대여 및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이의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예술 진흥·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대관의 범위)

  • 1.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부대품(이하“대관시설” 이라 한다)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오산아이드림센터의 제반시설
    • 기타 부대/부속시설
  • 2.센터는 대관시설의 관리유지, 입장통제,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.

제3조(대관신청)

  • 1.공연장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(이하 “사용자”이라 한다)는 사용신청서와 행사계획서를 사용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  • 2.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.
  • 3.정기대관은 매년 상·하반기 연 2회 공고하며, 일괄적으로 신청, 접수하여 심사·승인하는 대관을 말하며, 신청 기간은 센터가 정하며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  • 4.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당해 연도에 잔여기간이 발생할 경우 이루어지는 대관을 말하며, 센터는 별도로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신청을 접수받아 승인한다.
  • 5.센터는 오산시 주최, 주관의 행사에 대해 센터장의 승인을 득한 후 특별대관을 진행할 수 있다.
  • 6.대관신청서 양식은 내규로 정한다.

제4조(대관승인)

  • 1.센터는 대관신청이 둘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.
  • 2.센터는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대관 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
  • 3.대관 계약서는 내규로 정한다.

제5조(사용신청의 경합 및 우선순위)

  • 1.사용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센터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.
  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연예술 활동 및 행사
    •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순수예술 활동
    • 그 외의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  • 2.제1항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오산시에 주소를 둔 단체 또는 개인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.

제6조(사용시간)

  • 1.센터의 대관시설 등에 대한 사용시간은 1일, 오전, 오후, 야간으로 구분하여 내규로 정한다.
  • 2.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.
  • 3.센터장은 대관시설의 점검과 공사, 재해,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임시 혹은 정기적으로 대관시설의 휴관을 실시 할 수 있다.

제7조(사용료 등)

  • 1.센터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개시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, 만약 이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• 2.기본시설의 사용료 및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오산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(대관료 등)에 따른다.
  • 3.잔금 납부 이후에 발생한 추가 시설사용료는 대관 종료 후 5일 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.
  • 4.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재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공문으로 센터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대관료 납부를 유예 할 수 있다.

제8조(사용료 특례)

  • 1.사용료 특례에 관한 사항은 관련 상위 조례에 따른다.
  • 2.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.
  • 3.비영리 목적으로 시가 후원하는 문화 예술단체의 공연 및 시에 주소를 둔 보육·교육기관의 공연 행사는 대관심의에 의해 100분의 50 감면여부를 결정한다.

제9조(사용료의 반환)

  • 1.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.
    •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초 승인된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    • 센터의 귀책사유로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한 경우
    • 천재지변, 재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    • 기타 사용 승인된 시설 등이 센터의 귀책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
  • 2.사용자는 사용취소를 원할 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, 사용개시 전 취소한 경우에 한해 납부한 사용료를 전부 반환받을 수 있다.
  • 3.사용료 반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
제10조(사용의 제한 및 취소)

  • 1.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오산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사용결정을 제안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.
    •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    • 시설의 유지·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
    •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
    •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    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    •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2.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.
    •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
    • 사용목적에 반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
    • 사용자가 시설을 파손한 경우
    •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    •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
  • 3.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과 절차는 내규로 정한다.

제12조(사용자의 의무 및 원상회복)

  • 1.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센터가 관리하는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, 센터가 정하는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.
  • 2.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한 경우 변상 및 원상회복하여야 한다.
  • 3.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그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센터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4.사용자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센터는 제3자에게 직접 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.

제13조(내용의 변경)

  • 1.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센터의 동의 없이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
  • 2.사용자는 대관계약 후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,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3.사용자는 대관계약 후 대관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.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4.사용자는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, 설치할 경우 센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4조(사용자의 안전관리)

  • 1.사용자는 센터가 관리하는 시설 등의 사용 시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센터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.
  • 2.사용자는 센터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장치 또는 설비(이하“시설물”이라 한다)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,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히 방염처리를 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  • 3.센터는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및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.
  • 4.센터가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공연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 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  • 5.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센터는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제15조(사용자의 설비)

  • 1.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할 경우, 사전에 센터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.
  • 2.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  • 3.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센터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 만약 센터가 철거할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16조(입장권의 발행)

대관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 발행 및 관리는 내규로 정한다.

제17조(입장제한)

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.

  • 1.센터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경우
  • 2.시설이용에 현저한 방해를 주거나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경우
  • 3.시설이용자가 위험물질을 소지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한 요인이 있는 경우
  • 4.공공질서를 심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이용목적에 부적합한 경우
  • 5.기타 센터이 시설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

제18조(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등)

  • 1.센터는 사용자의 제11조에 근거한 대관계약을 취소,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  • 2.센터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,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.

제19조(적용규정)

이 규정은 센터와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0조(시행내규)

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.

부칙 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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