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규정은 오산아이드림센터(이하 “센터”라고 한다.) 관리 책임 하에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대관·대여 및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이의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예술 진흥·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대관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 발행 및 관리는 내규로 정한다.
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.
이 규정은 센터와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.
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